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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운전자와 보행자. 안과 밖의 차이.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2월 14일

조회

:

303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의 약 37.8%가 보행자 사고로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 있다고 정지하는 차는 없다. 또한 횡단보도 앞이니 차가 당연히 멈추리라고 생각하는 보행자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보행자에게 운전자들이 법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우리의 교통문화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지하는 차량들과 차가 쌩쌩 달리는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인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와 손수레를 끌면서 도로를 천천히 걸어가는 노인들. 운전자들은 보도를 침범하여 불법주차를 하고, 이 모두를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가 보행자일 때는 운전자의 운전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내가 운전자일 때는 보행자의 보행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차량들의 막힘없는 원활한 통행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 역시나 운전자들의 의무이다. 운전자들 역시나 승.하차시 운전석 옆으로 가까이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운전석 안과 밖 한걸음의 차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차이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보행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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